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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박준선 의원, 모든 여객운송자동차 보호벽 설치 의무화법안 발의

 

(한)박준선 의원, 모든 여객운송자동차 보호벽 설치 의무화법안 발의
현행 시내버스만 설치, 나머지 운전자들 상시 위험 노출

 

최일 기자] 시내버스에 한해 설치된 운전자 보호벽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여객 운송자동차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보호벽 설치 대상차량을 현행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를 포함한 모든 여객 운송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4월부터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를 포함한 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의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취객 등에 의한 폭행과 강력범죄의 위험에 항시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이같은 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선 의원은 " 현재 선진국에서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칸막이 설치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시급히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9.5.6  최일 기자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