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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양보교섭 실천 기업에 혜택

노사간 양보교섭 실천 기업에 혜택

 

노사간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에는 정부의 인증과 함께 각종 행정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대상은 고용보장과 임금 동결, 반납 등을 노사가 합의해 실천한 기업들이며,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양보 교섭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009.5.20 KBS뉴스

[사회] 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