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2008.12.15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연말 연시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23일 새벽 4시부터 새해 첫날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운휴일)도 해제돼 하루 약 1만5000대가 추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 심야시간 택시 이용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차거부 단속은 종로, 강남 일대 등 시내 10대 승차거부 신고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행된다.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종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서울역 등 7개 지점에서 불법운행 근절 계도활동도 펼친다.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접수시 즉시 조사에 착수,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택시는 60만원, 개인택시는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달 23일부터 새해 첫날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4만9560대 중 4만7194대의 부제가 해제된다.
이같은 조치로 하루 평균 1만5000여대의 택시가 추가로 운행된다. 모범택시 2222대와 대형택시 144대는 현재도 부제 없이 운행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브랜드콜택시의 콜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콜센터 상담원을 2배로 증원토록 조치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7∼15일 콜정지 처분을 내리고, 상습 거부자는 콜센터에서 강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시가 인증한 브랜드콜택시는 나비콜(1599-8255), 친절콜(1588-3382), 엔콜(1688-2255), 에스택시(1577-0115), 하이콜(1644-8200) 등 5곳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 택시수요 폭증으로 시민들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극심한 민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2008.12.14 뉴시스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접수시 즉시 조사에 착수,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택시는 60만원, 개인택시는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달 23일부터 새해 첫날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4만9560대 중 4만7194대의 부제가 해제된다.
이같은 조치로 하루 평균 1만5000여대의 택시가 추가로 운행된다. 모범택시 2222대와 대형택시 144대는 현재도 부제 없이 운행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브랜드콜택시의 콜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콜센터 상담원을 2배로 증원토록 조치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7∼15일 콜정지 처분을 내리고, 상습 거부자는 콜센터에서 강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시가 인증한 브랜드콜택시는 나비콜(1599-8255), 친절콜(1588-3382), 엔콜(1688-2255), 에스택시(1577-0115), 하이콜(1644-8200) 등 5곳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 택시수요 폭증으로 시민들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극심한 민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2008.12.14 뉴시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