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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08.12.22

 

경남도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12월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운임(2km기준)은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현행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하며, 심야(00:00∼04:00)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료는 현행과 같은 20%와 1,000원을 받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조합에서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운전원의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현행 택시운임요율을 34.68%인상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타 시도의 조정 동향 및 전문회계사의 검증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5월 11일에 15.39%오른 뒤 2년6개월 만에 조정(운송원가 대비 20.88%)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LPG가격('06년5월 ℓ당 682.74원→'08년 10월 1,061원 55.47%급등) 및 차량구입가격 등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은 택시요금의 특성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였으나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지난 10월 14일 검증용역 절차를 완료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에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이다.

택시운임·요율 기준결정 내용은 도가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군에 통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 시·군에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시·군에서 신고 수리하면 최종 요금인상이 확정 시행된다.

(끝)
출처 : 경상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