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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블랙박스' 일부 자부담 설치

경기도 '택시 블랙박스' 일부 자부담 설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택시 영상기록저장장치(일명 택시 블랙박스) 설치비를 도가 전액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업체가 설치비 일부를 부담해 올해 모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업체의 자부담 방안 검토 배경에 대해 "선거법 논란과 함께 최근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이 영상기록저장장치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도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 3만4천여대에 사고시 전후 15초간 상황에 대한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을 저장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비 47억3천만원을 시.군에 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도가 블랙박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인지 전액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왔다.

도 선관위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는 교통분야 서비스개선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가 사업비를 일부가 아닌 전액 지원한다면 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예산이 '전액 지원'이 가능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 공문에 '사업비중 일부 업체 자부담'이라는 문구를 넣어 시.군에 재발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09.1.15 연합신문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