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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 '스톱'

택시 승차거부 신고포상 '스톱'
서울시 심의위 "증거 확보 어렵고 파파라치 기승 우려" 조례안 철회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만성적인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승차거부 택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공염불에 그칠 상황에 처했다. 승차거부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전문 파파라치 등장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4억원만 편성해 놓았을 뿐 승차거부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 백지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1월28일 승차거부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승차거부 현장에 대한 동영상 등의 증거수집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더 이상 조례로 상정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다.

실제 개정안은 신고대상 택시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유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된 택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돼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와 '일정한 장소', '오랜 시간' 등 자의적인 해석부분이 많아 승차거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택시운전자와 손님간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순식간에 발생하는 승차거부 현장에 대한 증거수집 자체가 어려워 승차거부를 하고도 시치미를 떼는 택시기사와 포상금만 노린 채 택시를 잡지 않고도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얌체족 등에 무방비란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 관계자는 "실습교육 과정을 계획할 수 있게 시에서 정확한 신고기준을 빨리 마련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파파라치 학원으로부터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파파라치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회사원 김모(45)씨는 "시가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제 시행을 추진하다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한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2009.2.4  한국일보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