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
- 현장단속('17년 말)건 이어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연내 자치구 → 서울시
-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영업 제한
- 미온적이었던 승차거부 빈번 택시회사도 사업일부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강력 처분
- 현장단속 처분권 회수 8개월 만에 처분율 87%, 삼진아웃 퇴출사례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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