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보도자료]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Seoul TAXI Association |
보도자료 |
담당부서 |
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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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장우 차장 김민후 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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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9.10.(수) |
연락처 |
☎ (02) 2033-9232 |
“택시 운수종사자의 대다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 거부” 서울법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실시 약 80%의 운수종사자가 정액제 등 非월급제를 선호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로 개선 필요 |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 서울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임금제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해당 조사에는 152개사, 5,703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를 통해 살펴본 운수종사자의 선호 임금제도는 정액제(사납금제) 62.6%, 리스제 14.0%, 월급제 21.2%, 기타 2.2%로 현행 월급제를 선호하는 운수종사자는 약 20%에 불과했다.
< 임금체계 선호도 조사 결과 >
구분 |
정액제 (사납금제) |
리스제 |
월급제 |
기타 |
인원(명) |
3,568 |
801 |
1,208 |
126 |
비율(%) |
62.6 |
14.0 |
21.2 |
2.2 |
서울 택시업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이례적인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과는 상반되는 법적 구조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현행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운수종사자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택시 운행은 고정된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 수요와 교통 상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의 운영 실태와 배치된다.
특히, 현행 규정은 사실상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자가 많은 택시업계 특성상, 주 40시간 이상의 의무 근로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주며 결국 다수의 고령 종사자가 업계를 떠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택시업계는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운수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신규인력 유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동안 개인의 생활 여건과 소득 목표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해 왔는데, 이러한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업계의 지속성과 생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강제적 규정은 일부에게는 과도한 근로 부담을, 또 다른 일부에게는 소득 감소를 초래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킨다.
서울택시업계는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종사자의 자율적 근로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운행 보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향후에도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