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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이모저모

"자가용경력으로 개인택시 양수가능해지자 서울법인택시 노사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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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노·사가 법인택시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개인택시양수 자격 완화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법인택시 노사 대표단체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 이원형)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지구)는 지난 6일 개인택시양수 자격 완화에 반대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9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차량 시위를 벌이고 항의 방문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표 참조>했고,

 

국토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 내용 

기 존

개정 내용

시행시기

사업용자동차 최근 6년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서울지역 4년내 3년무사고 경력)

국내에서 5년간 무사고 경력+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2021.1.1.부터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폐지하고 무사고 5년에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사업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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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성명서<사진 참조>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행한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개인택시면허 양도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며 운전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개인택시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의 문제점 

개인택시 면허양수조건 완화로 면허 프리미엄이 높아져 고령화 부작용 우려

실제 사업용 운전경력 없는 개인택시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심각하게 위협

법인택시 근무동기가 없어져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부족난 심화에 따른 법인택시 붕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택시 양수자격 부여는 개인택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개인택시면허 자격취득을 목표로 운행하는 법인택시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기존에 근무하는 법인택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경과규정이 전혀 없음

 

 

또 서울택시 노사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IT모빌리티 업계와의 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를 위한 택시회사 내 개인택시제도 운영 등 근로형태의 다변화와 임금구조의 자율성 보장 등 대책도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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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택시 노·사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철회를 위해 단체행동에도 나섰습니다.

 

·사 양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시 택시조합은 물론 노조가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떤 협의나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국토교통부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2시간 가량 택시차량 시위를 벌이고 국토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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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는 9일 오후1시부터 약3시까지 서울법인택시 노사 50여명이 40여대의 서울법인택시 차량으로 정부세종청사 주변을 시위를 벌이며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를 규탄한다라며 항의 운행한 것이다. 이어 노조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철회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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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석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이원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국토부의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철회를 요구한다라며, “국토부는 택시정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서울지역 노··(국토부 및 서울시)간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해 택시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