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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메시지

부적격운수종사자 관련 처분 강화에 따른 안내를 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4.25.부터 부적격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즉시 감차 처분으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2018.5월부터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부적격운수종사자 명단을 해당 회사로 4차례에 걸쳐 송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회사 방문 등을 통해교통안전공단 운수 종사자 관리시스템상 부적격운수종사자 승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즉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에 있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회사에서 수시로 교통안전공단운수회사용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수종사자 적격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승무토록 조치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