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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분실물 되찾고 현금 요구했습니다.

글쓴이 엄지원 
승차일시 2023-12-14 01시 02분
승차장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하차일시 2023-12-14 01시 24분
하차장소 언주로 709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2686
내용 카카오택시로 탔고, 택시는 제 다른 직장동료분 번호로 잡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하차 할 때 핸드폰을 떨궜고 하차한지 5분도 안되서 바로 전화했더니 가져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가져다주시는 줄 알았는데  숙대까지 갔다가 2시간 이후에 오셔서는 제가 커피랑 같이 드리면서 감사하다 인사했더니 커피는 의자에 던지듯이 받고 째려보면서 다짜고짜 차비는 줘야되는거아니에여 ? 이러셨고,
제가 어디서 오셨는데요 했더니 숙대에서 왔다. 이러는데 제가 숙대에서 학동까지 얼마인지 단박에 압니까 ?
그래서 제가 지금 현금으로 오천원밖에 없다 했더니 휙뺐어 가셨고, 커피는 던지듯이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드려야될 이유나 법이 있나요 ?

법에 따르면 분실물 습득하고 신고 안하면 어차피 본인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이고, 하차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분실 혹은 유실한걸로 간주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종종 몇몇 택시기사분들이 핸드폰 몰래 되 파는거 다 알고 있고, 그러지않고서 바로 찾아다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당연히 있고, 솔직히 전화받았을 때부터 차비 요구 할거 같아서 감사 인사 후에 미터기로 찍으려고 했고, 현금도 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내민 인사는 씹고, 커피는 던지는 그런 태도에 저도 삔또가 상했고, 제손에 있던 돈도 휙 뺏어서 통에 던지고바로 출발하는데 솔직히 이런 몇몇분 때문에 저는 택시업 자체가 욕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저는 경찰서에 맡겨주기만 해도 되었는데 본인도 돈더받을려고 오신거잖아요? 그럼 말이라도 곱게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넘어갈수는 없네요.
1 Comments
2023.12.15 13:00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기재해주신 차량번호 뒤 4자리만으론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주로 은색차량이 많고 차량번호가
서울31 서울32 서울35 로 차량번호가 시작합니다.
법인택시는 주로 주황색차량이 많고 차량번호가
서울33 서울34 서울37로 시작합니다.

차량번호 확인이 되시는 대로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당 차량을 확인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