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택시이용 민원
택시이용 민원

택시기사 자격미달에 따른 신고의 건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3-12-16 19시 20분
승차장소 영등포구 신길로 주변 대로변
하차일시 2023-12-16 19시 20분
하차장소 영등포구 신길로 주변 대로변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사 7259
내용 1. 교통사고 발생 경위 요약

2023년 12월 16일 오후 7시 20분 경 영등포구 신길로 근방 대로변에서 택시(서울 33사 7259)와 접촉 사고 발생
2차선 일반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침범하여 충돌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스크래치가 발생

2. 사후 사고 접수 요약

상기 사고 발생 직후 가해차량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음
피해자가 차량 확인 후 택시에 다가갔더니 왜 자기한테 먼저 안 오고 차부터 보냐고 따지기 시작함
본인이 차선 불법 침범하여 차량에 위해를 가해놓고 피해차량이 추월하다 본인 차를 쳤다고 허언과 망상을 늘어놓음
경찰 신고했고, 본인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망상을 지속해 경찰서까지 스스로 가서 사고 접수함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조서 확인 후 택시기사에게 과실 묻자 경찰에게 왜 본인 잘못이냐고 따져 물음. 경찰이 주행과 침범을 설명함. 택시기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지나 반성 없이 피해차량에 사과 일절 없이
공단이 연락할 거라는 말만 남기고 줄행랑 침

3. 신고 내용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가 주행과 추월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미달했으며,
본인이 차선 침범한 사실도, 가해 사실도 부정하는 등 적반하장을 넘어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준의 허언과 망상이 있음
기본적인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운전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택시업에 종사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에 대해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해당 운전기사의 택시기사 자격에 대해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가 시급함
1 Comments
2023.12.19 13:57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회사(강북운수) 관리자에게 7259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한다 하였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