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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분실물 발생시 사례금 기준

글쓴이 권서연 
승차일시 2024-02-01 18시 57분
승차장소 뚝섬역 사거리
하차일시 2024-02-01 19시 02분
하차장소 건대입구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70 자 1199
내용 택시에서 분실물 발생 시 사례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Comments
02.08 09:27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먼저 택시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기사님이 찾아 주셨을 때 사례금을 드리는 것은 성의가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나와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택시기사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겠다" 고 말했으면 이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물은 1주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며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면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상금(사례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실물을 아직 습득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빨리 귀하의 소중한 물건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재해주신 차량번호로 조회해 본 결과 제이엠투 회사(02-6239-3151) 차량으로 확인되오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