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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궁금해서 남깁니다

글쓴이 최은화 
승차일시 2024-02-20 02시 40분
승차장소 수락산역
하차일시 2024-02-20 02시 50분
하차장소 의정부역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사 7107
내용 차량 바깥쪽에 토가 뭍었다며 3만원을 더 결제 했습니다 차 안쪽엔 하나도 없으며 바깥쪽에 뭍었다며 3만원을 결제를 해도 맞나요?
1 Comments
02.20 09:09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우선 택시 이용 시 구토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약관 첨부해드립니다.

제13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  용
금 액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 15만원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비용
2.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 -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및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및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 분실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한 경우 - 당해운임 및 기본운임의  5배 부가

그리고 차량번호가 개인택시로 확인 됩니다.
개인택시조합 연락처는 02-2084-6300 입니다.
번거로우 시겠지만 개인택시조합에 민원 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