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과다 청구
글쓴이 | 김준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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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3-10 03시 28분 |
승차장소 | 이태원역 2번출구 앞 |
하차일시 | 2024-03-10 04시 37분 |
하차장소 | 여주 아이파크아파트 |
신고일 | 03.11 02:24 |
차량번호 | 서울 37 자 4022 |
내용 |
2024. 3. 10. 03:25경 이태원별밤에서 카카오택시 호출을 하였고, 호출 당시 8만원 때 이용요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콜택시가 잡혔고, 03:27경 택시기사로부터 전화가 와 이태원역 2번 출구 앞으로 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태원2번 출구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도착 이후 택시요금을 계산했는데 혹시 몰라 카드 내역을 보니 133,400원이 결제되었더군요. 그래서 바로 택시기사에게 요금이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었더니 90키로가 넘는거리라며 그정도가 나오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늦었고 술기운에 너무 피곤해서 일단 택시기사를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요금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여주까지 택시를 몇 번 이용해봤지만 도저히 13만원은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네이버길찾기 검색과 카카오택시 어플 검색을 해봤지만 저 가격은 찾아 볼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