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향한 난폭운전
글쓴이 | 박기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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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3-19 15시 00분 |
승차장소 |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03-1 |
하차일시 | 2024-03-19 15시 00분 |
하차장소 |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03-1 |
신고일 | 03.19 15:22 |
차량번호 | 서울 31 아 |
내용 |
개인 택시가 보행자 우선임이 명백한 주택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와 클락션을 5~6회정도 울리더니 창문을 내리고 “야 이어폰 빼고 다녀” 라고 소리치며 반말과 함께 폭언을 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 1항 또는 도로교통법 46조의3에 해당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신고자 본인은 이미 해당 차량의 난폭운전 행위를 번호판 사진과 함께 안전 신문고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운전자의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서울시택시운전사업조합의 사과와 해당 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