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과다청구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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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4-17 01시 37분분 |
승차장소 | 다성시티빌아파트 |
하차일시 | 2024-04-17 05시 14분분 |
하차장소 | 부산역 선상주차장 |
신고일 | 04.17 14:07 |
차량번호 | 서울 32 사 5943 |
내용 |
저녁에 술을 먹고 2024.4.17 새벽 1시 30분경 천호역 인근에서 카카오택시를 호출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지 얼마 되지않아 도착지가 부산집 인근으로 되있는거를 인지하지 못한채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호출 후 택시가 잡혔고 택시를 타고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부산에 도착했고요 택시비는 4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새벽1시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부산으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으면 기사가 손님에게 부산가는거 맞냐고 묻는거 재차 물어보며 몇번을 확인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거는 본인 택시기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손님은 기만한 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