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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요금부당청구 건에 대한 처벌요구

글쓴이 허자은 
승차일시 2024-04-30 07시 55분
승차장소 메머드커피 리마크빌영등포점
하차일시 2024-04-30 08시 45분
하차장소 광명AH빌딩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아 6366
내용 안녕하세요.
우버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불렀고
위 택시차량의 기사님께서 운행을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라
요금도 너무 잘 알고 통행료도 너무 잘아는데
오늘따라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여
하차시 미터기 요금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미터기요금은 20,900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동결제로 하차 후
청구된 요금을 확인하니  29,900원이 결제되었더군요 ㅋㅋ
아무리 자동결제로 요금 및 영수증을 확인안하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무슨 고객이 호구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미터기요금을 직접입력해야하는 택시기사를 뭘믿고 타나요?
그리고 택시요금을  뻥튀기시킨요금으로
부당청구한 것도 열받는데
부당청구라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고객센터와 이야기해야하는 시간 낭비에
이런거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저는 9000원 이지만 ㅋㅋㅋ
다른분들은 더 심한 분들도 많더군요.
그리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 나는 것 같구요.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저 역시 해당기사님 사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Comments
04.30 13:10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