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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카카오택시 선결제로 이용 후 톨게이트비용 따로 현금지불

글쓴이 임영규 
승차일시 2019-05-17 24시 00분
승차장소 응암역
하차일시 2019-05-17 24시 40분
하차장소 인천 서구 심곡동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바 7719
내용 카카오택시 선결제를 이용하면 톨비 포함해서 결제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톨게이트비용이 별로도 청구가 될 거였다면 사전에 기사님이 통보를 해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거 교육 안 시키나요? 선결제를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거지 현금으로 따로 지불을 해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 그래도 택시비 자체도 비싼데 거기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지출하기 위해서 ATM기 이용 후 수수료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굳이 선 결제 시스템을 이용 안 하지 않겠습니까 선결제 했으면 톨게이트 비용까지 청구 되게끔 만들던지 애초에 선결제 이용하는거면 누구든 톨게이트비까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는 것일텐데 어이가 없네요
선결제 하고도 톨게이트 비용을 따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1 Comments
2019.05.20 10:4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에 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