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부당요금과 구토비용 사기 검토바람
글쓴이 | 변효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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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9-05 03시 43분 |
승차장소 | 역전할머니맥주 서울홍대점 |
하차일시 | 2025-09-05 04시 43분 |
하차장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마을뜨란채 4단지아파트 |
신고일 | 09.06 16:28 |
차량번호 | 서울 31 아 8355 |
내용 |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5일 새벽3시43분경,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파주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용 중 술에 취해 구토 증세가 있었으나, 차량 내부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 비닐봉지 안에 토사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님께서 차량 내부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청소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강제로 요구하였고, 당시 만취 상태라 대응하지 못한 채 그대로 결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청소비는 2만~5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금 청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기사님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도 미터기를 끄지 않고 방치하여 불필요하게 요금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부당 요금 청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과다 청구된 금액의 환불 및 기사님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당시 차량 내부를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