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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분실물 처리 관련 민원 제기

글쓴이 허** 
승차일시 2025-09-11 22시 37분
승차장소 CU 대치은마동문점
하차일시 2025-09-11 23시 29분
하차장소 동부골든아파트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4 아
내용 하차 후 안경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사님은 「유실물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경찰서 또는 회사 유실물 담당 부서 인계)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에 직접 찾아가라”는 안내만 하였으며, 물품을 장기간 본인이 보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안경을 돌려받았을 때는 **훼손된 상태(부러짐)**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기사님이 유실물을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사님의 부적절한 유실물 처리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분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수리 또는 교체 비용 보상)를 기사님 또는 회사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합 차원에서 기사님들에게 **유실물 처리 의무(경찰 인계, 회사 신고 절차 등)**를 재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확인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09.12 13:3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정우상운(02-374-0100)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